가짜양주 신고포상금 2천만원으로 확대

  • 등록 2009.04.23 12: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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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양주 제조장을 신고할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이 최대 20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무선인식 기술(RFID)을 이용해 가짜 양주 여부를 식별해내는 사업이 오는 10월부터 강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고 양주에도 공병 보증금제를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최근 경기 불황을 틈타 가짜 양주 제조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내용의 가짜 양주 근절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가짜 양주 제조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최첨단 장치까지 위조한 가짜 양주 제조범 일당이 수사당국에 적발돼 이러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우선 양주업계와 함께 가짜 양주 관련 내부자 및 주변인의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대폭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가짜양주 제조장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현행 1천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며 중간유통업자나 제조관련자를 신고할 경우 최고 1천만 원을, 유흥주점 등 가짜양주 판매업소를 신고하면 100만 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일부 유흥주점과 대형마트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 RFID를 활용한 양주 진품 확인시스템의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국세청과 주류업계는 양주 병마개를 돌릴 때 자동적으로 파손되도록 만든 RFID 태그를 부착하고 유흥음식점이나 대형마트 등에는 단말기인 '동글'을 설치, 해당 음식점이나 대형마트를 찾은 고객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국세청 서버에 등록된 제품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시스템을 시범운영해왔다.

국세청은 이 시스템을 올해 10월부터 유흥업소가 많은 강남 전 지역에서 운영하고 연차적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가짜 양주 제조에 필수적인 양주 공병을 수집해 재활용 또는 파기할 수 있도록 양주에도 공병 보증금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환경부 및 관련업계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에탄올과 저가 양주의 유통관리를 철저히 해 가짜양주 제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최종 구입자를 추적해 가짜 양주 제조장을 색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가짜 양주 제조자들이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다시 가짜양주 제조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 가짜 양주 제조 우범자에 대한 신원을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로 했다.

가짜 양주 제조.판매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가짜 양주 제조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유흥주점 등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와 함께 세금 추징, 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구돈회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가짜 양주는 점조직으로 제조.유통되기 때문에 국세청의 노력만으로는 정보수집 및 즉각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이번 신고포상금 인상 등으로 가짜 양주 제조 단순가담자, 공병 수집상, 포장지 인쇄업체, 유흥업소 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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