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유통업계가 22일 트랜스지방의 표시 기준을 두고 한바탕 논란을 벌였다.
이날 논란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백화점, 대형마트, 제과점 등에서 팔리는 과자류의 22%가 트랜스지방을 엉터리로 표시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이 발단이 됐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3월 수입과자 121건, 유통점 판매 과자 92건, 제과점용 과자 67건 등 총 280건의 트랜스ㆍ포화지방 실제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62건(22%)이 표시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특히 식약청 기준에 의거해 트랜스 지방은 1회 제공량이 0.2g미만이어야 '0'으로 표시할 수 있지만 15건은 0.2g을 20%이상 초과함에도 '0'으로 표시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들 제품의 이름을 공개했다.
그러나 업계 측에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7년 12월 트랜스지방에 대한 영양표시안을 고시하면서 올해 4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둬 유예기간 전까지는 0.5g미만도 '0'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에 부적합 난 제품은 모두 2009년 4월 30일 이후까지 유통되는 제품들로 0.2g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과 관련, 식약청 관계자는 "유통기한은 제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조일자 기준으로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게 맞다"며 "서울시가 유예기간이 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해 착오가 일어난 것 같다"며 업계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편 트랜스 지방은 자연 상태에도 소량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식물성 기름이 수소화 공정을 거치면서 생겨난 것으로, 트랜스지방이 혈관에 쌓이면 각종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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