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러리 업체를 동원해 몰아주기 식으로 김치군납 입찰을 받아온 김치 생산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인제와 PFC, 봉황, 보리나라, 진부 등 5개 업체로, 지난 2007년 5월과 2008년 5월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한 김치류의 군납 경쟁입찰 중 강원지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들러리 업체를 동원해 특정 업체를 낙찰시키는 방식으로 담합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2007년에는 인제식품을 대표로 한 공동수급체가 전체를 낙찰받아 33억 상당의 김치류를 납품했으며, 2008년에는 PFC를 대표로 한 공동수급체가 약 37억원 상당의 김치류(9종) 군납계약을 낙찰 받았다.
아울러 입찰에 들러리로 참가한 업체들은 김치를 생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등 입찰에 참가하기 어려운 업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들러리 업체 중 한 곳인 토박이는 단무지생산업체로 김치를 생산한 실적은 없었으나 낙찰된 업체들이 납품할 김치류에 자사의 단무지 제품을 사용하기로 약속받고 입찰에 협조했으며, 푸른샘은 낙찰업체들로부터 공동구매 참여 및 군납기회를 보장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입찰에 협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그동안 오랜 단체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군납입찰 시장에 경쟁친화적인 거래관행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김치 군납입찰 시 경쟁을 통해 저렴하고 품질좋은 김치가 군대에 납품돼 국방예산 절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업체들은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담합행위의 지역적 범위가 강원도 일부 지역에 국한됐다는 점 등이 고려돼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부과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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