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 기준치를 초과한 음식물 등에 대해 합격 판정을 내려 준 전직 식품검사소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항소4부(김필곤 부장판사)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에 대해 허위 검사서를 발행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모 식품검사소 전직 소장 정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씨는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회사는 해당 식품을 전량 수거해 폐기해야 하고, 이 때문에 검사 비용을 받지 못하거나 향후 다른 회사의 품질검사 의뢰가 중단될 것을 우려해 직원들에게 부적합 데이터를 조작해 허위 검사 성적서를 발급해주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검사소는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8개 식품 관련 회사의 검사 결과를 조작해줬고 이 과정에서 만두, 갈비탕, 육개장, 참기름, 다진 양념 등 세균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성분 기준을 어겨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 1천여만 원어치가 유통됐다.
1심은 정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관련 회사 대표와 직원 등 나머지 17명에게 200만∼1000만 원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정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식품 관련 범죄를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검사를 위임한 식품위생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해 부적합 식품의 대량 유통을 방조한 것으로 사회적인 위험성이나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유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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