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건강을 해치는 과자와 라면의 TV 광고를 제한하겠다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방침에 케이블TV, IPTV를 비롯한 유료방송에 채널을 제공하고 있는 채널사용사업자(PP)들도 들끓고 있다.
경기침체로 방송광고가 격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료방송 광고시장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과자.라면 광고가 중단되면 경영위기가 더욱 심화된다는 것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8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시행령이 시행되면 해당광고의 전면금지로 PP업계가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케이블TV협회는 "과자.라면 광고가 금지되면 지난해 케이블TV 광고시장 실적 기준으로 모두 380억원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며 중간광고 및 연계광고 등 간접효과까지 더하면 1000억원대까지 손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PP업계가 모두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 현황을 감안한 종합적 대안이 필요하다"며 "단순 규제보다 방송과 언론을 통해 실질적 생활 개선운동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KBS, MBC, SBS, E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은 금지 시기를 다소 늦춰줄 것을 요청했으며 한국방송협회도 보건복지부에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광고제한 관련 규정을 삭제할 것을 요구할 움직임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광고금지시 과자, 라면, 패스트푸드 업종의 광고 수주물량이 20% 이상 격감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케이블TV협회는 아울러 정부의 정책목표인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위해 관련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등 사업자들도 자율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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