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 22개 추가

  • 등록 2009.02.22 23: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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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음식점의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에 22개를 추가한 '자율확대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등 5개다.

'자율확대 표시제'는 음식점에서 많이 소비되고 수입산 비중이 큰 식재료 22개 품목의 원산지를 추가 표시하도록 권장하는 제도다.

이번에 의무표시 대상으로 추가된 품목은 고추(가루), 당근, 마늘, 미꾸라지, 장어, 고등어, 조기, 홍어, 낙지, 오리고기 등이다.

시는 4월부터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121곳에서 자율 확대표시제를 시행하고 6월부터는 300㎡ 이상 대형 음식점 3189곳으로 적용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또 하반기부터는 오리전문점, 추어탕집, 복어집 등 전문음식점 5615곳에도 이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시는 원산지 표시 우수업소를 'Hi-Seoul 원산지 안심음식점(가칭)'으로 인증하고 '우리 농산물 전문 취급음식점'을 지정해 육성할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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