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쇠고기 재상륙 임박

  • 등록 2008.11.03 09:17:07
크게보기

지난 4월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미국산 쇠고기가 밀려드는 가운데 2003년 5월 이후 중단됐던 캐나다 쇠고기 수입도 곧 재개될 전망이다.

다만 캐나다에서 최근까지 광우병이 확인됐고, 새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광우병 발생국 쇠고기의 수입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진 만큼 금수 조치가 풀리더라도 '30개월 미만 연령' 등의 조건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 캐나다 '연령.부위 제한없는 수입' 요구할 듯

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장기윤 동물방역팀장 등 우리측 검역전문가들은 오는 3~4일 안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캐나다 협상단과 쇠고기 수입 재개 여부를 논의한다. 작년 11월 22~23일 농식품부에서 진행된 1차 기술 협의 이후 거의 1년 만에 협상이 재개되는 셈이다.

캐나다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일단 연령.부위 제한 없는 쇠고기 개방을 우리측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측 주장의 근거는 지난 4월 한.미 쇠고기 협상 당시 미국이 내세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 기준'이다. 자신들이 작년 5월 미국과 함께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얻은만큼 현행 OIE 지침에 따라 소 나이나 부위를 가리지 말고 자국 쇠고기를 받아들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현재 OIE 권고 지침에 따르면 캐나다.미국 등과 같은 '광우병 위험 통제국' 쇠고기의 경우 교역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나이와 부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 가운데 편도와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는 소의 나이에 관계없이 반드시 빼야 하지만, 월령이 30개월 미만이면 뇌.두개골.척수 등은 제거할 의무조차 없다.

◇ 캐나다 지난 8월까지 광우병 발생

그러나 캐나다의 '제한없는 전면 수입' 요구는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게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앞서 같은 광우병 위험 등급의 미국에 대해 문을 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캐나다에만 빗장을 걸 수는 없지만, 캐나다의 광우병 발병 이력과 국내법(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약 등의 반박 논리가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지난 8월 캐나다 식품검사국(CFIA)은 앨버타주 6년생 소가 광우병에 감염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캐나다에서는 2003년 5월 이후 꾸준히 14건의 광우병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비록 OIE는 "광우병 발병 건수와 위험 통제 능력은 별개"라며 캐나다의 등급을 유지하고 있지만, 2003년 12월 이후 광우병이 없는 미국 쇠고기도 결국 추가 협상을 거쳐 '30개월 미만'만 받는 상황에서 최근까지 광우병이 확인된 캐나다 쇠고기에 대한 연령.부위 제한 철폐는 우리 정부나 국민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다.

◇ 새 가축법상 캐나다 30개월이상 쇠고기 '수입불가'

미국과의 협상 당시에 비해 국내법이 많이 바뀐 점도 중요한 변수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새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 3항은 아예 '광우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국가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을 수입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광우병이 발생한 캐나다의 경우 30개월이상 쇠고기는 아예 법적으로 한국 땅을 밟을 수 없다는 얘기다.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들여온다 해도 '광우병 발생 지역산 쇠고기를 최초로 수입할 경우 위생조건에 대해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제34조 3항에 따라 검역당국의 8단계 수입위험 평가와 관계없이 반드시 국회 의견까지 들어야 한다.

국회의 이 '심의' 절차가 '동의'보다 포괄적인 의미라 어느 정도의 법적 구속력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부와 국회 안에서 논란이 분분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부간 협상 뿐 아니라 국회라는 관문이 더해진만큼 이전보다 쇠고기 수입 조건 결정에 보다 까다로운 절차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 정부, 국회 심의와 여론 추이에 '촉각'

따라서 캐나다도 이번 협상에서 원칙과 명분을 내세워 전면 개방을 끝까지 고집하기보다는 결국 실리 측면에서 일단 한국의 빗장을 여는데 만족하고 한 발 물러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합의는 뇌.눈.내장 등 주요 SRM을 제외한 연령 30개월 미만의 뼈있는 쇠고기를 수입하는 선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2차 협상에서 이 수준의 합의가 성사된다해도, 새 캐나다 쇠고기 수입조건에 대한 국회 심의와 장관 고시를 위한 입법예고(20일) 등의 절차를 거쳐야하는만큼 실질적 수입 재개는 일러야 내년 초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더구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간, 정부와 국회 및 여론간 의견 조율이 난항을 겪을 경우 국회 회기를 넘겨 결정이 훨씬 더 늦춰지거나 아예 수입 재개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국과의 협상이 타결된 만큼 1년 이상 늦춰온 캐나다와의 협상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SRM을 수입 대상에서 최대한 빼고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허용하는 안을 캐나다도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30개월 미만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정부의 수입위험 평가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면 심의 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캐나다산 쇠고기는 2003년 5월 21일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 금지 조치가 취해진 뒤 지금까지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이 끊기기 전인 2002년의 경우 약 1만6400t, 3740억 달러어치가 들어와 미국(64%), 호주(26%), 뉴질랜드(6%)에 이어 수입 쇠고기 시장에서 점유율 4위를 차지했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