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상호와 같은 음식명 사용은 무죄"

  • 등록 2008.10.31 18: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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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명을 따서 지은 지역의 유명 음식점 상호를 메뉴판 등에 사용했다면 이는 상호 도용일까?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나진이 판사는 31일 지역에서 널리 알려진 음식점의 상호를 메뉴판과 식당 건물 유리창 등에 부착해 사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47.여)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나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건의 발단이 된 상호 '능이칼국수'는 능이 버섯으로 만든 칼국수를 의미한다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어 독점적 권리를 인정할 만한 고유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판사는 이어 "피고인은 단지 '능이칼국수'라는 메뉴를 다른 메뉴들과 함께 메뉴판과 식당 유리창에 적어 놓은 것일 뿐 피해자의 영업표지와 혼동을 일으킬만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식당을 운영하는 김 씨는 지난 1월 같은 동네의 유명 음식점인 정모 씨의 '능이칼국수'라는 상호를 메뉴판과 식당 건물에 사용해 부정경쟁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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