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충 꽁치통조림 회수 조치는 가혹”

  • 등록 2008.07.17 1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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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꽁치통조림 구두충 혼입과 관련 구두충이 품질관리 요소이기는 하지만 인체에 무해해 이미 생산돼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회수할 정도는 아니라는 견해가 제기돼 이에 대한 법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김용찬 펭귄종합식품 상무는 17일 오전 이화여대에서 식품안전광주포럼(대표 정덕화 경상대 교수)이 주최한 2008년 제3차 식품안전포럼을 통해 이같은 견해를 제시했다.

김 상무는 ‘수산식품의 이물사고에 대한 업계의 입장’ 제하의 발표를 통해 “식품선진국인 일본의 경우 가열조리에 의해 사멸하고 사람의 건강을 헤칠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구두충이 혼입되는 경우 식품에 관해 식품위생법 위반이 아니라고 일본후생성은 답변하고 있으며, 지난 2002년 식약청의 유권해석 역시 사멸된 기생충에 대해 소비자의 혐오감에도 인체에 무해하고 완전제거가 불가능해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업계의 이같은 견해에 대해 김기홍 부경대 교수는 “꽁치통조림에서 발견되는 이물인 구두충은 인체의 안전성 논란보다는 꽁치통조림 제조과정에서 구두충 이물을 100%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 대한 방법을 강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소비자 입장을 옹호하고 나섰다.

강봉한 식약청 식품안전관리팀장은 “꽁치통조림 이물에 대해 현재의 기술수준, 제외국의 관리실태 및 전문가의 의견 및 소비자 의견 등 종합 검토해 회수여부 등을 검토해 법령개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식약청의 방침에 대해 전문가들은 식약청의 행정이 소비자의 과도한 요구에도 끌려가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좀 더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접근을 통해 이를 바로 잡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일침을 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구두충 발견 시 해당 꽁치캔을 회수 폐기시키고 교체해주면 되는 것이지, 동일 날짜에 생산된 수만캔의 제품을 회수 폐기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한편 꽁치통조림에서 이물(구두충) 발견 시 위해식품지침에 따라 동일 날짜에 제조된 제품은 모두 회수토록 하고 있어 업계는 수만캔의 제품을 회수·폐기함에 따라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된다.
푸드투데이 채흥기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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