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식품 행정처분 결과 알려야

  • 등록 2007.12.13 20: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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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으로 부터 행정처분 등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장은 그 조치 결과를 요청한 기관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등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현재 식품중 일부가 생산방식에 따라 농림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산업자원부등에서 분산 관리됨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적합 식품을 검사해 문제가 생길 경우 관련기관에 통보만 할 뿐 그 행정처분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알 수 없어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영업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장은 그 조치결과를 요청한 기관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함으로서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안 의원은 발의 이유를 밝혔다.
푸드투데이 이종호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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