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세트, 포장만 요란

  • 등록 2007.09.22 20: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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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늘어나는 화장품이나 술 등 추석 선물세트가 법규에서 정한 포장공간을 크게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 8일부터 20일까지 시중에서 판매되는 주류와 의약외품류, 화장품 선물세트 등 12개 제품을 수거,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의뢰해 포장공간을 검사한 결과 10개 제품이 포장공간 비율을 크게 초과했다고 22일 밝혔다.

화장품 선물세트 가운데 키엘스의 크리스트 마린 울트라리쉬는 포장공간 비율이 83.1%나 돼 법규 기준 15%를 68.1% 포인트나 초과했다.

또 주류선물세트인 천연100년근 배양산삼주휘세트도 포장공간 비율이 56.2%로 관련 제품의 법규기준 20%에 비해 36.2% 포인트나 컸다.

의약외품류 선물세트로는 멜라프리정의 포장공간 비율이 49.2%로 기준을 29.2% 포인트 초과했다.

현행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규칙은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하기 위해 제품 포장으로 인해 생기는 여유 공간이 전체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시모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쓰레기 발생량을 증가시키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푸드투데이 김지연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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