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

  • 등록 2007.07.05 09: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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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해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로 했다.

4일 경북도에 따르면 일선 시.군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북도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 및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급식지원조례는 올해초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지금까지 시행했던 우수 농수축산물 식품비 지원 뿐만 아니라 운영비와 시설.설비비까지 확대하며 우수 식재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 민간단체 추천인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급식지원 규모와 지원방안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케 한다.

또 시장.군수 소속인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해 식재료의 생산에서부터 물류, 공급관리 등 관련 업무를 맡아 계획생산에 의한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가 공급되게 할 방침이다.

특히 급식지원대상을 초.중.고와 유치원 외에 필요할 경우 자치단체장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해 지원대상의 범위를 규정했다.

경북도는 우수 농수축산물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를 위해 관련 예산을 정부에 신청해 놓았고 확정되면 현재 도내 초등학교에만 지원하는 급식비를 중.고교까지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2006년부터 농수축산물 급식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올해는 73억원을 들여 초등학생들에게 하루 한끼에 200원 기준으로 수업일 180일간 지원한다.

경북도 농산물유통과 신팔호 과장은 "급식지원조례가 제정되면 급식지원확대 및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 등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안전한 학교급식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석우동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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