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치가자미 자원보호 관리 방안 모색

  • 등록 2007.06.14 09: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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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는 문치가자미 자원의 효율적인 자원관리와 적절한 이용을 위해 13일 남해 해양수산사무소에서 남해지역 자율관리공동체와 사랑방 좌담회를 개최했다.

수산자원보호령 제9조 및 제10조는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생산성 제고를 위해 금지체장·금어기를 설정, 어획을 제한하고 있으나, 최근 수온 상승, 어구어법의 발달 등 어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유지와 관리를 위해 제정된 어획제한(금어기, 금지체장) 규정 등을 현 실정에 적합하도록 조정 및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남해연구소 어업자원팀에서 우리나라 남해안 문치가자미의 포획금지 관련 규정검토 및 자원관리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고자 2006. 5~2007. 4월간 성숙단계 및 산란기 등에 관한 생물학적인 특성을 연구했다.

이번 사랑방좌담회를 통해 이 연구 결과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어종·어업별 조업제한 규정 검토시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푸드투데이 석우동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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