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유지기한제’ 소비자 눈높이로

  • 등록 2006.12.07 22: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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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유지기한 표시제가 국내에도 도입된다.

정부는 소비자를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소비자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업체의 자율에 따라 품질유지기한 표시가 이뤄져 품질의 변화가 거의 없는 기한이 어느 정도인지 제품별 회사로 각기 다르게 책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품질유지기한이 지난 뒤에도 소비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지만, 언제까지 소비가 가능한지 제품에 표시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로서는 알 방도가 없지 않은가.

특히 품질유지기한이 지나치게 경과한 제품을 수거·검사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지나친 정도도 불명확해 보인다.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표출돼 표시제도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길 바란다.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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