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원회의를 열고 밀가루 제조.판매업체들의 담합 사건과 관련해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을 검찰에 추가 고발키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검찰에서 교도소 접견기록을 통해 영남제분 류 회장이 수감 중에 부사장으로부터 담합 실행 상황을 보고받는 등 지난 2002년 이후에도 담합에 관여한 증거가 확보됐다는 이유로 추가 고발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밀가루 담합에 참여한 8개 업체에 과징금 434억1700만원을 부과하고 대한.동아.한국.영남.대선.삼화제분 등 6개 업체와 이들 업체 중 담합 회의에 참석하는 등 담합에 적극 가담한 관계자 5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의결했다.
공정위는 고발 대상 중 영남제분 류 회장이 제외된데 대해 류 회장이 2000년 2월 물량배분 회의에 참여한 사실은 있지만 이 회의는 2002년 2월 새로운 합의에 따라 효력이 종료됐고 지난해 2월 법상 담합의 공소시효인 3년이 지났다고 말했다.
또 류 회장이 2002년 2월에는 수형 중이어서 새로운 담합이 결정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당시 회의에 참석하는 등 담합에 적극 가담한 부사장(당시 전무이사)을 고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교도소 접견부 확인 결과 부사장이 담합 사실을 알린 정황이 있고, 공소시효도 아직 남아있어 고발 필요성이 있다"며 공정위에 검찰고발을 의뢰했다.
공정위는 "교도소 접견기록은 공정위의 행정조사를 접근이 불가능한 자료"라고 해명했다.
푸드투데이 황순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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