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관련 규정설명회 및 현장민원 서비스

  • 등록 2005.08.30 10: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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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 “발로 뛰는 업무처리방식”의 일환으로 각 시·도를 직접 방문하여
해당 지역 식품제조업소 및 종사자들의 민원해소 및 처리
○ 다양한 식품관련규정들에 대하여 식품위생공무원, 민원인 및 관련
업무 종사자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식품위생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 및 식품산업의 발전도모

2. 내 용

○ 규정설명 :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공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및 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공전
○ 대 상 자 :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식품위생담당공무원, 식품제조업 종사자 등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16개 시·도
○ TF팀구성 : 식품안전과 이승용 사무관,
식품규격과 한상배 연구관
건강기능식품과 박일규(구을회) 사무관,
건강기능식품규격과 구용의 연구관

○ 일 정 : 2005. 9월 중
○ 설명회 계획 및 발표자료 : 첨부화일 참조


3. 기대효과

○ 식품제조업 종사자, 식품위생공무원들의 민원해소 및 처리
○ 식품위생확보를 위한 기반마련 및 식품산업의 발전 도모
○ 식약청 이미지 제고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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