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추석 제수용품 원산지 단속

  • 등록 2005.08.28 12:44:50
크게보기

전남도가 추석을 앞두고 수입 농수축산물의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28일 "추석 명절 제수용품 성수기를 틈타 수입 농산물의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부정유통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 특별단속반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단속반은 전남도내 22개 지자체와 농산물품질관리원,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되며 다음달 6일부터 15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전남도는 제수 성수품인 배와 사과, 포도 등 과일과 쇠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참깨, 고춧가루 등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442개(수입농산물 176, 국산 농산물 145, 농산가공품 121)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 계획이다.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 등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는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며 "소비자와 국내 농산물 생산농가 보호를 위해 불법유통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001@fenews.co.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