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성수식품 특별단속 실시

  • 등록 2005.08.23 1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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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8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추석에 다소비 되는 제수용품 및 선물용 세트등에 대해 소비자식품감시원과 합동으로 특별지도.점검반을 편성해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및 중소규모 기타식품판매업소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관내 성수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해 원재료의 구입, 첨가물의 사용량 준수, 생산공정의 위생적 처리여부, 무신고제품의 생산여부 등이 중점점검 대상이며 중소규모 식품판매업소에 대해서도 냉동.냉장제품의 적정보관.진열. 판매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및 변질제품 진열판매행위, 무허가.무표시 제품의 판매여부 등을 중점점검 한다. 또 위해우려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이번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언론에 명단 공개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행정처분과 형사고발도 병행하고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업소로 관리해 부정·불량식품을 제조·판매·유통하는 행위를 근절시킬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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