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기 컵 갖기 운동 전개

  • 등록 2005.08.10 13: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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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회용 종이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자기컵 갖기 운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직원들에게 개인용 이름이 새겨진 머그 컵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재용 환경부장관은 종이컵은 편리하지만 한번 쓰고 버려지기 때문에 자원을 과도하게 낭비하고 폐기물을 다량 발생시키고 있다며 환경보전을 위해 1회용 종이컵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는 음식점 등에서 1회용 컵 사용이 규제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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