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음식점 도지사 인증제 시행

  • 등록 2005.08.10 10: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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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해 '도지사 인증제'를 실시한다.

친환경농산물 음식점 인증 대상은 모범음식점 저정받은 업소로서 월평균 쌀의 경우 800kg, 채소의 경우 200kg을 초과하거나 월평균 전체 쌀과 채소 사용량의 75%이상을 친환경농산물로 사용해야 한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시장, 군수에게 친환경농산물 음식점 인증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시군위생 및 친환경농업 담당공무원이 현지조사후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인증서와 표지판을 교부하게 된다.

친환경농산물 음식점으로 인증받으면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계약재배나 직거래를 알선은 물론 친환경 농산물 음식점에 대한 안내책자를 통해 홍보 지원도 받게 된다.

전남도는 앞으로 1년간 시 지역에 대해 시범 실시한 후 내년 7월부터 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처음으로 목포시 채식뷔페전문점인 '자연생활뷔페'와 여수시 생버섯요리 전문점인 '강산', 순천시 녹차전문점인 '평사리가는길', 나주시 전통한정식 전문점인 '예향', 광양시 전통숯불고기 전문점인 '조선옥숯불갈비'가 인증업소로 선정됐다.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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