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들어 기업들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수단으로 '블루오션전략(Blue Ocean Strategy)'이란 말을 자주 사용한다.
레드오션(Red Ocean)이 시장에서 기업들간에 기존의 동일한 품목을 가지고 출혈 경쟁하는 시장(붉은 바다)이라고 말한다면, 블루오션(Blue Ocean)은 새로운 아젠다와 이니셔티브를 갖춘 개척품목을 출시 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에서 자유롭고 수익성도 높은 출혈 없는 시장(푸른 바다)을 뜻한다고 말할 수 있다.
식품안전을 위한 기존의 정책수단인 정부의 식품감시원에 의한 감시단속을 레드오션이라고 한다면 지난 7월 28일부터 시민식품감사인제도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제도의 시행은 식품안전관리 정책에도 '블루오션전략'이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금년 1월 29일 개정된 식품위생법 중 식품업계자율관리내용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이 제?개정되면서 식품안전관리 시책은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시민식품감사인제도는 영업자가 식품제조과정의 위생상태를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로 부터 위생관리상태를 점검받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식약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식품위생 전문가를 시민식품감사인으로 위촉하고 분기별로 1회 이상 영업소의 위생상태를 점검하도록 하며 위촉기간 중에는 식품위생공무원에 의한 출입검사는 면제받게 된다. 외부전문가인 시민식품감사인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업소를 점검 하게 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점검하는 내용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이행여부, 금지된 식품의 취급여부, 허위표시등 여부, 자가품질검사 실시여부, 시설기준 적합여부, 위생교육 이행여부 등이다.
그러나 영업자가 시민식품감사인의 권고사항을 응하지 않을 때, 시민식품감사인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그리고 유통 중인 제품에서 위해요인이 확인됐을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검사를 하게 할 수 있는 예외규정도 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제도는 기존의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감시 역할을 한층 강화하여 행정기관에 의한 감시기능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공무원인 식품위생감시원의 업무지원 역할만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그 명칭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변경하고 관할 행정관청의 승인을 얻은 후 단독으로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출입하여 위생관리에 필요한 지도?계몽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권한을 남용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위촉기관의 관할 구역 내에서만 활동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미국FDA 시책중에 이와 유사한 제도를 찾을 수는 없으나 소비자보호 활동으로는 주로 식품안전과 영양에 관한 교육 홍보물을 소비자들에게 보급하고 궁금증에 대한 조언을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비만예방, 영양관련 정보, 건강기능성식품정보, 제품의 표시사항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서 정부기관간의 협력활동을 강화하여 식품사고가 났을 때는 질병통제센터(CDC)와 함께 조사하고, 농무성의 식품검사청(FSIS)과는 양해각서(MOU)를 맺어 정보교류와 지역사무소 활동에 있어서도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광우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적으로 공동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식품의 잔류농약, 먹는물 오염, 어패류의 메틸수은 문제 등은 환경청(EPA)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기업이 시장에서 신제품으로 이윤을 거둘 수 있는 '블루오션전략'과 같이 정부의 기존 제도가 예산이나 인력의 부족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때 정부와 국민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신규 시책을 개발한다면 이것이 바로 정책의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새로 시행하는 시민 식품감사인제도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 공권력을 민간인에게 부여한다는 것은 권한의 남용과 유월의 개연성이 우려되므로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고 전문성을 보강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사전 교육과 보수교육 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둘째, 소비자 및 식품전문가의 참여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대원칙에는 공감하지만 기업의 생산성을 위축시키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현재 업소에서 시행중인 자율점검표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게 확인하고 지도하게 하는 등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셋째,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대다수 소비자가 원하는 홍보물 등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소비자의 식품안전 문제를 일상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기구 등의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넷째, 모든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중앙부처청 식품업무관련 기관간에 MOU를 체결하여 식품안전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식품테러 등에 대비하는 범정부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하여야 한다.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두 제도가 정부와 기업에게 유익한 '블루오션전략'이 됨은 물론 국민에게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로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시행을 위한 지침을 보다 구체적으로 만들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도 적극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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