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 폐사 물고기 식용 가능

  • 등록 2005.08.04 18: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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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은 유해성 적조로 죽은 물고기에는 독성물질이 존재하지 않아 사람이나 가축이 먹더라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4일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유해성 적조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은 세포독성실험에서 특별한 독성반응이 나타나지 않아 식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조로 죽은 어류의 장기추출물에서도 독성반응이 나타나지 않아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이는 적조발생시 어류가 폐사하는 원인은 적조생물이 생산하는 점액물질이 아가미 기능을 저하시켜 산소공급이 원활치 못해 어류가 질식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해성 적조로 인해 폐사한 어류를 단시간(4-6시간이내)내에 수거하면 활어는 횟감 등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식용이나 사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과학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수온 및 기온이 상승할 때 적조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패,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의 우려가 있어 식용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과학원 관계자는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his092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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