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제2005-46호)

  • 등록 2005.08.04 10: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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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5-46호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식품의기준및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8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

1. 개정이유

식품의기준및규격을 명확히 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 식품산업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한 동·식물 원료 추가 및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신설

나. 고춧가루 제조와 관련한 원료 등의 구비요건을 신설함.

다. 고춧가루의 제조·가공기준에 원료고추에 포함된 고추씨 이외에 별도로 고추씨
를 추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함.

라. 고춧가루의 규격 중 회분과 산불용성회분을 강화하고 곰팡이수 규격을 신설함.

마. 냉동대구머리의 정의, 원료 등의 구비요건, 규격을 신설함.

바. 일반시험법에 곰팡이수 시험법을 신설함.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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