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보건식품 관리강화 新규정 실시

  • 등록 2005.08.02 09: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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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심의를 거쳐 ‘보건식품등록관리변법(保健食品注冊管理辨法)’을 지난 7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중국의 보건식품 산업 10년의 발전기를 거쳐 최근 시장규모가 급팽창하고 있으나, 업체간 과당경쟁과 품질관리 감독의 미비로 인한 인체 유해 위험성 증가 등 문제점 또한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신규정 실시로 보건식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보건식품 산업은 시장의 급팽창, 수입품의 급증, 소비자 요구의 다양성, 다양한 제품의 출현 등 시장 양상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으나, 기존의 법규로는 시장질서를 잡기에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에 반해 신규정은 보건식품 등록주체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신소재(원료)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조치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27개 기능만이 채택될 수 있다는 기존 규정을 없애고, 임상실험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경우 기능 추가를 통해 품질을 더욱 보강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신규정은 보건식품으로 허가 후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어, 매 5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다.


ㅇ 신규정의 핵심 내용

- 주민, 법인, 기타 연구조직 등 다양한 주체에 보건식품 등록을 오픈하여, 시장 활성화 도모

- 새로운 제조법, 기능의 개발을 촉진해 다양한 소비자 수요에 부응

- 신재료의 사용을 허용하여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촉진

- 업체간 보건식품 기술이전 통한 제품 등록 허가

또한 기존 규정에서는 보건식품 원료 사용에 있어 위생부가 지정하는 명단내의 물질이어야 하고, 명단 이외의 물질은 1개까지만 추가사용이 허가되며, 총 14개 물질을 초과해서는 안되는 등 제약이 많았다.

그러나, 신규정에서는 사전에 독리(毒理)학회를 통해 안전성평가시험보고서 및 식용 안전자료를 제공할 경우, 위생부가 지정한 원료 이외의 기타 원료의 사용가능성도 열리게 됐다.

과거에는 보건식품을 약품에 준하여 홍보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으나, 신규정은 보건식품에 대해 치료기능을 암시하는 표기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선택에 혼란을 주는 과대.과장 명칭의 사용에도 제동을 걸고 있다. 명칭의 선택도 실제효능과 성분과의 연관성이 입증돼야 한다.

ㅇ 보건식품과 일반식품의 차이점

- 보건식품은 특정 보건기능을 보유한 제품으로서. 식품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식품의 성질과 형태를 갖추고도 있음.

- 그러나, 일반식품은 보건기능에 대한 표기를 할 수 없다는데 차이점이 있음.

ㅇ 보건식품과 약품의 차이점

- 보건식품은 치료기능을 목적으로 할 수 없고, 어떠한 독성물질도 함유해서는 안되고, 장기복용이 가능함.

- 약품은 치료기능을 명확히 하고, 부작용발생과 사용기한에 제한 등 위험요소가 있음.

자료제공:코트라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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