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수입맥주 특소세 부과 철폐

  • 등록 2005.07.27 1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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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최근 몽골 정부가 특소세법을 개정, 수입맥주에 대한 특소세 부과를 철폐키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몽골은 과거 수입맥주에 대해 ℓ당 0.5달러의 특소세를 부과했으나 이번 조치로 몽골산과 동일한 ℓ당 0.2달러의 특소세를 부과하게 된다고 통상교섭본부는 설명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수입맥주에 대한 몽골 정부의 차별적 특소세 부과로 몽골시장에서의 한국산 맥주 시장점유율이 2003년 80%에서 2004년에는 65% 이하로 떨어졌다"면서 "이번 조치로 한국산 맥주의 대몽골 수출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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