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5-94호
식품위생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한 식품등관능검사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ꃡ
식품등관능검사기준안제정입안예고
1. 제정사유
식품등에 대하여 관능검사기준을 구체화·표준화하여 관능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안전성·건전성을 도모하고 통상예방 및 안전한
식품의 유통을 통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검체, 관능검사원 등)를 정의하고 적용
범위를 농산물, 식품,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적용함(안 제2조, 제3조)
나. 관능검사원의 임무 및 관능검사팀 구성에 관하여 정함(안 제4조)
다. 관능검사 검체량에 대하여 정함(안 제5조)
라. 관능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등에 대하여 정함(안 제6조)
마. 관능검사 방법 및 관능검사 결과 기록에 대하여 정함(안 제7조,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8월
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참고하거나 수입식품과(☏ 02-380-1733~4/Fax:02-388-63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 : 첨부화일 참조 >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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