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문화 확립을 위해 전사적 인사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최근 사회적 신뢰 회복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임원 선출 절차부터 내부 인사 운영 전반까지 조직문화의 근본적 변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농협중앙회는 우선 고위직·임원급 인사의 선발·평가 과정에 외부 전문기관(헤드헌팅)을 도입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후보 추천·심사 단계에서는 경력, 전문성, 공적 등 평가 기준을 세분화하고 법정 자격요건·필수 경력 등 객관적 기준을 명확히 적용한다.
또한 퇴직자의 재취업이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퇴직 후 경력이 단절된 자의 재취업 제한 원칙을 강화한다.
농협은 “외부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한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재취업을 제한하겠다”며 “고위직 인사에서는 내부 승진을 우대하되 필요한 분야는 외부 전문가 발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인사 관련 부정청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한다.
공식 인사상담 절차 외 외부 인사나 타 법인 임직원 등을 통한 청탁은 즉시 위반으로 간주하고, 보임 해제·승진 배제 등 실질적 불이익을 적용한다. 반복적·상습적 청탁은 징계 및 형사고발까지 검토한다.
특히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청탁과 연계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농협은 임직원 대상으로 ‘부정청탁 근절 서약’과 사례 교육을 정례화해 청탁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인사혁신을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닌 조직문화 전환의 계기로 강조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는 신뢰받는 조직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경영혁신 방안은 농협 인사문화를 신뢰 중심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임직원과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