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로 책임 피하는 유사 프랜차이즈…국회, 규제 칼 빼들었다

  • 등록 2025.11.18 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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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아닌데 ‘가맹사업’ 명칭 사용…라이선스·물품계약으로 법 적용 피해
이강일 의원, 명칭 금지·관리형 가맹사업·직권조정 등 사각지대 보완법 발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가맹사업 유명세를 악용한 ‘유사 프랜차이즈’ 영업이 급증하자 국회가 법적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대대적 손질에 나섰다.

 

최근 가맹사업이 아님에도 ‘가맹본부’를 자칭해 점주를 모집한 뒤 계약 단계에서는 라이선스 계약·물품공급계약으로 돌려 법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창업희망자 피해가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청주 상당구)은 17일과 18일 연이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가맹사업·가맹본부’ 명칭 오남용 금지 ▲‘관리형 가맹사업’ 신설 ▲직권조정권 도입 ▲법원의 조사기록 송부 촉탁 근거 마련 등 실효적 보호 장치를 제안했다.

 

“가맹사업 아니다” 주장하며 책임 회피…명칭 금지 조항 신설

 

최근 드러난 문제는 실제 가맹본부가 아니면서도 가맹본부인 것처럼 위장해 영업하는 행태다.

 

프랜차이즈의 유명세를 활용해 점주를 모집하고 가맹금을 받아놓고도 정작 계약은 ‘라이선스 계약’ ‘물품공급계약’ 등 가맹계약이 아닌 형태로 체결해 정보공개서 등록·교육지원·부당행위 금지 등 법상 의무를 피하는 식이다.

 

분쟁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아니다”,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조정 절차를 무력화하고, 입증 책임은 고스란히 점주에게 넘어간다.

 

피해 점주는 스스로 사업이 가맹사업임을 증명해야 하고, 법 적용이 배제되면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대한 제재조차 어렵다.

 

이에 개정안은 가맹사업이 아닌데 ‘가맹사업’ ‘가맹본부’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 명칭 오남용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계약 단계부터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통제 요건’ 없다고 법 적용 배제?…“관리형 가맹사업”으로 규제 공백 메운다

 

현행법상 가맹사업은 ▲영업표지 사용 ▲교육·지원 ▲가맹금 수취 ▲본부의 일정한 통제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문제는 통제 정도가 약하면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가맹사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판례가 누적돼 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점주는 가맹금까지 지불하고 교육·지원도 받았지만 본부가 “통제한 적 없다”며 법 적용을 피하는 ‘사각지대’가 고착화됐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은 통제 요건만 부족한 형태의 사업을 ‘관리형 가맹사업’으로 새롭게 규정하고, 이들 사업자에게도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허위·과장 정보 제공 금지 등 핵심 보호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사실상 ‘탈법형 프랜차이즈’를 법 체계 안으로 끌어와 점주 보호막을 확장하는 구조다.

 

조정 불응해도 조사 착수…협의회 ‘직권조정’ 도입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협의회)는 분쟁 조정의 관문이지만 실제로는 가맹본부 측이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조정 자체를 거부해 절차가 무산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조정 불응·조정 불성립 시에도 피해 규모가 크고 신속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면 직권으로 조사·조정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법원은 관련 소송에서 협의회의 조사·조정기록을 직권으로 송부 요청(촉탁)할 수 있어 사실관계 확인과 신속한 변론이 가능해진다.

 

이 의원은 "가맹사업법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유사 프랜차이즈 문제가 심각하다"며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관리형 가맹사업을 도입해 가맹점 사업자를 보호하고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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