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영유아 급식시설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총 3,89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개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0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용 기계‧기구 및 작업장 청결 관리 미흡, 조리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2건) ▲보존식 미보관(1건) ▲건강진단 미실시(1건)이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리식품·기구 등 총 64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67건은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에 적합했으며, 검사 중인 81건은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