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 빨간포’ 버닝올로지 디데이, 시장 퇴출 위기 왜?

  • 등록 2025.09.29 1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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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시니아, 잔티젠·녹차추출물 등 병용 제조 금지...이상사례 발생
푸드올로지 “대체 원료 검토해 리뉴얼”…소비자 안전성 논란 확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서현 빨간포’로 불리며 다이어트족 사이에서 입소문을 탄 다이어트 보조제 ‘버닝올로지 디데이’가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과 다른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를 함께 사용할 경우 이상사례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병용 제조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단기간 효과를 내세워 다양한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를 조합한 제품 가운데 대표격인 ‘버닝올로지 디데이’는 사실상 시장 퇴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은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아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등재돼 있으며, 매출 규모 1위의 다이어트 원료다.

 

하지만 대웅제약이 유통한 건강기능식품 ‘가르시니아’에서 급성 간염 이상사례가 발생해 회수 조치되며,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등의 안전성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가르시니아 추출물을 둘러싼 안전성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식약처 집계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가르시니아 관련 이상사례는 총 656건이 보고됐으며, 간 관련 증상만 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 중 가르시니아가 가장 많은 이상사례를 기록했으며, 레벨4(인관관계 매우 높음” 판정만 네 차례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7월 23일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과 다른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의 병용 제조 금지 ▲체지방 감소 기능성의 건강기능식품과의 병용 섭취 금지 등을 신설했다.

 

특히 최근에는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할 것”이라는 경고 문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문제는 개정안 시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행정예고 이후에도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와 국조실 규제 심사 등 절차가 남아 있고, 알코올 관련 주의 문구 역시 별도의 행정예고와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제도 공백 속에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3일, 네추럴웨이가 제조하고 대웅제약이 유통·판매한 가르시니아 함유 건강기능식품에서 급성 간염 이상사례가 발생했다. 지난 8월 동일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 2명이 심각한 간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됐고,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는 해당 제품과 이상사례의 인과관계를 ‘매우 높음’으로 판정했다. 결국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푸드올로지 ‘버닝올로지 디데이’, 직격탄 맞는다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장에서 다이어트 관련 일부 제품은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푸드올로지의 ‘버닝올로지 디데이’를 비롯해 대웅생명과학의 ‘가르시니아 플러스’, 프롬바이오의 ‘아프리카망고 가르시니아 워터믹스’, 웰리즈의 ‘가르시니아 녹차카테킨 다이어트 슬림컷’ 등 복수의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를 동시에 사용하는 제품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푸드올로지가 단기간 다이어트 제품으로 내세운 ‘버닝올로지 디데이’는 올리브영 매장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을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제품은 돌외잎주정추출분말, 미역 등 복합추출물(잔티젠), 가르시니아 추출물, 녹차 추출물 등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를 조합해 만든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이러한 병용 제조가 전면 금지되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

 

푸드올로지는 서현과 신봉선을 모델로 내세운 ‘서현의 빨간통 다이어트’로 입소문을 얻으며 대표 다이어트 건기식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이에 대해 브랜드를 운영하는 어댑트 측은 대체 원료를 검토해 제품을 리뉴얼할 계획이다.

 

어댑트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식약처에서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한 원료만을 사용했으며, 일일 섭취 기준 중 최소 권장량만 반영했다”며 “현재까지 소비자 이상사례 접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규제가 시행될 경우 대체 원료를 검토해 제품을 리뉴얼하겠다”고 말했다.

 

어댑트 외에도 복수의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는 업체들도 내부적으로 대체 원료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원료는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가진 다른 기능성 원료와 함께 제조해서는 안 되며, 부원료로도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가진 다른 원료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최대한 빨리 고시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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