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저가 건강기능식품 판매로 소비자 수요를 끌어온 다이소 매장에서 유통된 대웅제약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제품이 간염 이상사례 발생으로 전량 회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네추럴웨이가 제조하고, 대웅제약이 유통.판매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함유 건강기능식품에서 간염 이상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25일과 27일, 동일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 2명에게 급성간염 증상이 보고되면서 시작됐다. 식약처는 즉시 제품 수거검사와 영업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검사 결과 기준·규격상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는 해당 제품과 이상사례 간 인과관계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네추럴웨이가 제조하고, 대웅제약이 유통한 ‘가르시니아(내용량 54g, 소비기한 2027년 4월 17일·18일)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은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아 다이어트 보조제로 널리 쓰이는 원료다. 그러나 식약처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가르시니아 관련 이상사례는 총 656건으로, 이 중 간 관련 증상만 221건이 보고됐다.
특히 이번 사례는 음주와 병행 섭취로 인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해,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해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주의 문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체지방 감소 건강기능식품을 과다 섭취하거나 병용할 경우 이상사례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제품 표시사항에 기재된 섭취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비자는 제품 반품·환불 관련 문의를 구입처 또는 한국소비자원(1372)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상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