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세계 모기의 날(8.20)’을 맞이해 여름철 다소비 제품인 의약외품 ‘모기 기피제’의 올바른 사용법, 주의사항 등 안전 사용 정보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세계 모기의 날(8.20)은 영국의 의사 로널드 로스 경이 암모기(female Anopheles mosquito)가 사람에게 말라리아를 전파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날로, 모기로 인해 매개되는 질병의 위험성을 환기하고 예방과 방역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지정됐다.
여름철 모기는 불쾌감을 주는 해충일 뿐만 아니라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각종 감염병을 매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식약처는 모기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을 이용하는 의약외품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모기기피제의 유효성분(주성분)은 ▲디에틸톨루아미드 ▲이카리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파라멘탄-3,8-디올 등이 있으며, 각 성분의 종류나 농도에 따라 사용 가능 연령이 달라지므로 나이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 사용해야 한다.
모기 기피제에 흔히 사용되는 디에틸톨루아미드(DEET)의 경우, 함량이 10% 이하일 때는 생후 6개월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10% 초과~30% 이하 제품은 만 12세 이상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이카리딘(Icaridin) 성분 제품은 생후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사용할 수 없으며,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IR3535) 성분은 6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또한 파라멘탄-3,8-디올(p-Menthane-3,8-diol) 성분은 만 4세 이상에서 사용 가능하다.
모기기피제는 팔·다리·목 등 노출된 피부 또는 옷·양말·신발 등에 뿌리거나 얇게 발라 사용하며, 얼굴에 사용하는 경우 손에 먼저 덜어 눈이나 입 주위를 피해 발라야 한다. 특히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는 어른 손에 먼저 덜어서 어른이 어린이에게 발라 주도록 한다.
보통 한번 사용 시 4~5시간 동안 기피 효과가 유지되며, 필요 이상으로 과량 또는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 피부가 붉어지는 등 알레르기·과민반응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너무 자주(4시간 이내) 추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기기피제 사용 후 외출에서 돌아오면 기피제가 묻어있는 피부를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고, 옷과 양말도 다시 입기 전에 반드시 세탁해야 한다.
모기기피제는 빠르게 흡수될 수 있는 상처·염증 부위, 점막, 눈·입 주위와 햇볕에 많이 탄 피부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피부가 붉어지는 등 알레르기·과민반응이 나타나거나 눈에 들어갔을 때는 물로 충분히 씻어내고 필요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
특히, 현재 허가된 의약외품 모기기피제 중 팔찌형·스티커형 제품은 없으므로, 소비자는 향기나는 팔찌·스티커(공산품)를 모기기피제로 오인해 잘못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약외품 ‘모기 기피제’ 구매 시 제품에 적혀있는 용법·용량, 효능·효과 및 사용상 주의사항 등 안전 정보를 확인하고, 제품 용기·포장에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 후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의약외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정보를 꾸준히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