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입덧에 시달리는 임산부와 알레르기 질환에 취약한 영유아에게 친환경 농수산물을 공공지원 방식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후변화와 물가 상승으로 신선식품 접근성이 낮아진 현실을 국가가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 농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임산부의 건강 관리와 태아의 발육 지원, 영유아의 환경성 질환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식생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목적이다.
실제로 임산부의 약 50~80%는 호르몬 변화와 심리적 영향으로 입덧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장기화 시 건강 저하와 태아 발육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입맛을 돋우는 과일 등 신선식품의 섭취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영유아의 경우 아토피와 알레르기 등 환경성 질환에 취약한데,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에 노출될 경우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친환경 농산물 소비의 필요성이 커지는 배경이다.
하지만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기후위기로 인한 공급 불안정으로 친환경 농수산물은 여전히 가격 부담이 큰 품목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임산부와 영유아를 둔 가정에서는 고정적인 구매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전용기 의원은 “지속되는 물가 상승과 환경 변화 속에서 임산부와 아이들의 건강권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이번 법안이 친환경 먹거리의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건강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