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오푸드 방과후 떡볶이’ 회수…세균수 기준 초과

  • 등록 2025.07.18 18: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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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조리식품 세균수 부적합…2026년 4월 6일 소비기한 제품 대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테오푸드(경기도 광주시)'가 제조한 ‘테오푸드 방과후 떡볶이'(식품유형:즉석조리식품)'가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경기도 광주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4월 6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즉각 중지하고, 제품을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며 “소비자 또한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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