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원료신청부터 GMP까지…26일 대전서 맞춤형 설명회

  • 등록 2025.06.24 17: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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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식약청, 충청권 제조업체 대상 ‘건강기능식품 업무설명회’ 개최
법령 개정·품목신고·GMP 지적사례 등 제조·품질관리 핵심 정보 공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전·세종·충청지역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건강기능식품 맞춤형 업무 설명회’를 오는 26일 충청북도 C&V센터(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관내 업계의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법령 개정사항 ▲개별인정형 원료 인정 신청 절차 ▲기준규격 적용 및 품목제조신고 방법 ▲GMP 조사·평가 주요 지적사항 및 관리 방안 등이다.

 

특히,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이 증가하고 있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영양기능연구과 담당자가 직접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정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품목제조신고 시 기준규격 적용 및 품목제조신고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아울러, 관내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의 GMP 운영 내실화를 위해 조사·평가 시 주요 지적사항과 관리방안을 설명했다.

 

대전식약청은 이번 설명회가 업계의 건강기능식품 안전 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 제조·관리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제조·품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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