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FTA 관세 철폐를 앞두고 축산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이른바 ‘한우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본회의 입법에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된 지 1년 만의 재추진으로, 고사 위기에 몰린 한우농가에 실질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한우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 행사로 좌초됐던 법안이 1년 만에 상임위 문턱을 넘어서면서 한우산업 보호를 위한 입법 논의가 다시 본궤도에 올랐다.
이번에 의결된 한우법은 한우 유전자원 보호부터 수급안정, 탄소중립 전환, 유통구조 개선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책을 포괄한 것으로 관련 법안 발의 이후 수년간 업계와 생산농가의 숙원으로 여겨져 왔다.
실제로 2024년 기준, 한우농가 1두당 평균 순수익은 –161만 원(통계청), 3년 연속 적자 상황이다. FTA에 따른 관세철폐가 현실화되면서 미국산 쇠고기 등 수입육 공세에 대한 방어장치가 시급하다는 우려가 커져왔고, 농협의 사료값·도축비 인상 등도 농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상임위 통과 직후 전국한우협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이제는 국회 본회의가 응답할 차례”라며 조속한 입법 완성을 촉구했다. 협회는 “이번 통과는 전국 8만 한우농가의 절박한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산업 구조 전환을 위한 실질적 전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는 “한우법은 단순한 지원법이 아닌, 한우 유전자 보호, 중장기 수급조절, 탄소저감 유도, 품질·유통구조 개선, 기업 생산참여 제한 등 한우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총체적 조치”라며 입법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한편, 전체회의에 출석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입법 취지와 여야 합의점을 존중하며 시행 과정에서 위원들과 긴밀히 보완을 논의하겠다”며 전향적 입장을 밝혔다. 이는 과거 “축종 간 형평성 저해”를 이유로 반대했던 기조에서 한발 물러선 유연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농해수위가 여야 이견 없이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오는 국회 본회의 통과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실제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 반영과 구체적 시행령 설계가 향후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이제 공은 본회의로 넘어갔다. ‘한우법’이 정치권의 논쟁을 넘어 농가 현실을 반영한 지속가능 농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농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