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vs 산양삼, 무엇이 다를까? 농진청이 짚은 5가지 핵심 차이

  • 등록 2025.05.28 08: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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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 방식부터 건강기능식품 인정 여부까지…법적 정의와 쓰임새 확연히 달라
과장 광고 주의보…‘농진청 인증’ 사칭 투자 유혹엔 사실 여부 반드시 확인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우리나라 대표 약용작물 인삼은 건강식품 소비가 늘면서 산양삼도 소비자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둘의 차이를 아는 이는 많지 않다.

 

28일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이하 농진청)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인삼과 산양삼의 차이를 알렸다. 

 

인삼과 산양삼은 법적 용어를 살펴보면 인삼은 인삼산업법에서 오갈피나무과 인삼속(人蔘屬) 식물로 정의하고 있고, 산양삼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산지(山地)에서 재배하고 품질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 인삼속(人蔘屬) 식물로 정의하며 현재 인삼 연구개발은 농진청, 산양삼 연구개발은 산림청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다.

 

재배 방식으로 인삼은 경작지에 해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4∼6년 재배하고, 이때 예정지 관리부터 물대기, 병해충 방제 등 집약적 관리가 이뤄지는 반면, 산양삼은 산지에서 인공시설 설치 없이 자연 상태에 가까운 방식으로 최소 7∼10년 이상 재배한다.

 

 

쓰임새도 인삼 가운데 말리지 않은 수삼과 수경재배 인삼(새싹삼)은 생식용으로 이용하고, 말린 백삼은 한약재, 찌고 말리는 과정을 반복해 만드는 홍삼과 흑삼 등은 건강 기능성식품으로 활용하지만 산양삼은 특별관리임산물로 규정돼 있고, 식품 원료로는 2024년 인정됐으나, 현재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된 바 없어 식품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재배 방식에 따라 인삼에 다양한 이름을 부여하거나 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을 혼동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주의해야 하고, 기업에서는 법적 테두리 안에 있는 정확한 인삼 명칭을 사용하고, 일반인들은 제품을 구매하거나 투자할 때 신중해야 한다.

 

박정관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장은 “인삼과 산양삼은 모두 오갈피나무과(科) 인삼속(人蔘屬) 약용작물이지만, 법적 정의, 재배 관리, 쓰임새 등에서 차이가 있다.”라며 “시중에 효능을 혼용, 과장해 홍보하거나, ‘농촌진흥청’ 명칭을 도용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권유는 사실 여부를 꼭 확인해 대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노태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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