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영양교사의 직무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학교 식생활 교육에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제도의 법 체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책임 있는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는 영양교사의 직무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식생활 교육에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영양교사가 수행하는 식단 작성, 식재료 선정 및 검수 등 주요 직무가 대통령령(시행령)에 규정돼 있어 일반 교사와 달리 법률에 기반한 직무 보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법 체계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기후·환경 위기와 미래 세대를 위한 식생활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학교 급식과 연계된 ‘지속가능한 식생활 교육’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도 주요 특징이다.
정성국 의원은 "법률 개정을 통해 영양교사의 지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식생활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초등학교 영양교사는 “기후위기와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교육 이슈로 떠오른 만큼 급식과 식생활 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실천력을 키워줄 수 있는 시스템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