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식시장 '날개 달았다'

  • 등록 2005.06.13 09: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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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품시설 건강기능식품 제조 허용

최근 제약업체들의 건강기능 식품 생산.판매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달부터는 기존의 의약품 제조시설을 활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제약업체가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려면 별도의 제조시설을 갖춰야했지만 앞으로는 의약품 제조시설의 유휴 가동능력을 활용할 수 있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급팽창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제약시설을 활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이달 중 약사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약사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은 기존의 의약품 제조시설을 가지고 식품.제조가공업과 첨가물제조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규정에 식품.제조가공업, 첨가물 제조업 이외에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지난해 12월 공포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약품 제조시설을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으며 최근 후속조치로 '의약품 제조시설의 건강기능식품 이용 기준'을 제정했다.

이 기준은 제약업체가 의약품 제조시설로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할 경우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공정과 제형이 같도록 규정했고 두 품목을 함께 생산하는 과정에서 서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 제조시설로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면 유휴 생산 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건강기능식품의 품질 향상과 시장의 활성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푸드투데이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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