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정 간편식으로 많이 소비하는 곰탕·삼계탕 등 식육추출가공품 제조업체가 지켜야 할 곰탕·삼계탕 미생물 안전 가이드라인을 21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간편함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쉽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식육추출가공품 생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식육추출가공품은 육류를 원료로 가공해 만든 육수, 농축액, 레토르트 형태의 제품 등으로 즉석탕·소스류·편의식 등에 활용도가 높아 간편식 시장 성장과 함께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실제 생산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16만4천톤 ▲2023년 17만4천톤 ▲2024년 19만7천톤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최근 3년간(’23~’25.4월) 식육추출가공품 검사 결과 부적합률은 약 2.8%로 식육가공품 전체 부적합률 0.5% 대비 5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부적합의 주요 원인은 불충분한 가열처리, 밀봉 포장 불량 등으로 인한 대장균 및 세균수가 초과 검출되는 것으로 확인돼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식약처는 식육추출가공품 제조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육추출가공품의 생산 단계별 미생물 안전관리 방법 ▲제조 기구 등 시설별 세척·소독 관리 방법 등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식육추출가공품을 제조하는 영업자의 자율적인 위생·안전관리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