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0명' 결정…한의사 활용해 의사인력 공백 메꿔야

  • 등록 2025.04.18 11: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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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농어촌 한의과 공보의 확대·돌봄주치의 도입 등 적극 추진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기존과 동일한 3058명으로 확정 발표하며, 의대 증원 방침은 결국 1년 만에 철회됐다. 이에 따라 1차 의료와 필수 의료 영역의 인력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심각한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러한 의사인력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 한의과 공보의 역할 확대 △돌봄·주치의 제도 한의사 적극 활용 △한의사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도입 △한의사 예방접종 시행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농어촌 한의과 공보의 역할 강화 필요
18일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의과 공보의 수급 상황은 심각하다. 2025년 선발된 의과 공보의는 250명에 불과해 필요 적정 인원(705명)의 35% 수준이다. 특히 최근 의대생들의 현역병 입영이 급증하면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일차 의료 공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의협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무의촌 지역에 한의과 공보의를 투입하는 ‘일차의료전담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일정 기간의 교육을 이수한 한의과 공보의가 경미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농어촌의료법' 개정을 요구했다.

 

돌봄·주치의 제도에 한의사 적극 활용해야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돌봄 한의사(주치의)’ 제도 도입도 제시됐다. 장애인, 만성질환자, 치매·어르신 대상 주치의 체계를 한의의료의 강점인 방문진료서비스와 연계해, 효율적인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한의진료는 침, 뜸, 부항 등 의료기기의 휴대가 용이해 방문진료에 최적화돼 있으며,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도입 제안
한의사를 활용해 공공 필수의료 분야를 보완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한의사가 2년간 추가 교육을 받고, 국가시험을 합격한 뒤, 필수의료 전문의 과정을 거쳐 지역 의료를 담당하는 방식이다.

 

한의협은 이 제도가 기존 의대 정규 교육과정(6~14년) 대비 4~7년을 단축할 수 있어, 빠르게 의료인력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사 예방접종 시행으로 의료공백 해소
또한 한의협은 한의사에게 예방접종 시행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부 지방에서는 양의사 부족으로 인해 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해 예방접종을 받는 불편을 겪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예방접종 권한을 양의사에만 한정하는 국가들을 비판하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은 간호사, 약사 등이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중의사도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한의협은 "의대 증원 ‘0명’으로 향후 의료수요 폭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의사를 지역과 일차의료 현장에 투입해 의료수요의 상당 부분을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여야 대선 후보자들은 국민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한의계의 합리적인 제안에 적극 귀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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