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기준 위반 ‘일타농부 오미자청’ 회수 조치

  • 등록 2025.04.10 17:52:09
크게보기

2023년 9월 30일 제조 제품 대상…소비자·판매자에 반품 및 회수 협조 요청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 화성시 소재 일타농부에서 제조하고 판매한 '오미자청(식품유형:액상차)'제품이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돼 경기도 화성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제조일자는 2023년 9월 30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전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