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등록 2025.04.09 16:42:24
크게보기

간호현장 목소리 반영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서 열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은 10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입법취지에 부합한 시행령·시행규칙,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를 주제로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6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간호법'의 입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자리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등 핵심 현안에 대해 의료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한 제도적 실행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지난해 제정된 간호법은 간호사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민 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로서 무려 19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역사적 법안이다. 특히, 강선우 의원은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로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전 과정에 깊이 참여해 왔으며, 제정 이후에도 ‘간호법 이후의 간호법’을 화두로 내세우며 하위법령 정비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그간 대한간호협회가 마련해 온 하위법령(안)과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의 주요 내용이 공개되며,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논의를 이끈다. 김정미 대한간호협회 위원(보건복지부 자문단)이 발제를 맡고, 윤주영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강영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 신종원 한국YMCA 전국연맹 이사,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변호사,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한다.

 

강선우 의원은 “간호의 법률적 의미가 아니라,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환자나 노약자를 보살펴 돌봄’이라고 되어 있다. 그렇기에 간호법은 스스로를 태워가며 의료 현장을 버티고 있는 분들과 이분들의 버팀과 돌봄으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환자 여러분을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당초 간호법 제정의 취지를 살린 하위법령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강선우·김미애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