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도 양평군 소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델레떼'에서 제조한 '흑임자젤라또(식품유형: 빙과)'제품이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경기도 양평군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8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제조일자는 2025년 3월 27일으로,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개월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