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가축전염병 해외 유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검역 현장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동물검역사’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31일 동물검역관의 단순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인력 체계를 마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의사 자격을 갖춘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동물검역사’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국제 교역량 증가와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 확대에 따라 동물 검역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검역 현장은 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현재 동물검역관은 수의사 자격이 필수인데다, 낮은 보수와 높은 업무강도로 인해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문성과 단순업무를 구분해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동물검역관의 전문 업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반복적이고 비전문적인 검역 관리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동물검역사’를 새롭게 법에 명시했다. 이를 통해 검역 업무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가축전염병의 체계적인 차단과 국민 건강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미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수의사 중심의 전문검역 체계와 더불어, 검역 보조 인력을 운영해 방역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사례가 있다.
정희용 의원은 “가축전염병 대응은 농업과 국민 건강을 지키는 방역의 최전선”이라며 “현장 수요에 맞는 합리적인 인력 운용 체계를 통해 과학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역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