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된다

  • 등록 2005.04.20 13: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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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연구회 발족 본격 논의 시작

최근 웰빙식품으로 각광받는 유기식품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의 도입을 위해 학계, 식품업계, 소비자단체 등의 유기식품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유기가공식품 연구회를 발족했다.

식약청은 현재 유기가공식품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의한 사후 관리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국제적 추세와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사전관리체제인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의 도입을 위해 연구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같은 논의는 지난해 식약청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의뢰한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및 효율적 관리운영 방안 연구’의 수행 결과를 토대로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연구회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에 관련된 정보수집 및 교류, 법안 검토, 시범적용을 위한 방안, 법령 집행에 따른 개선점 도출 및 검토 등의 역할을 할 계획이다.

연구회에는 식약청 및 복지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학계, 연구소,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 유기식품전문가 16명이 참여하고 매월 1회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이번 연구회 발족을 바탕으로 소비자와 생산자의 의견 수렴, 국제기준과 제외국의 규정 및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위한 시범사업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합리적·효율적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을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식약청 이승용 사무관은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를 도입해 유기가공식품을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산업진흥원은 22일 진흥원 회의실에서 유기가공식품의 사전관리체제인 ‘유기가공식품인증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을 주제로 제56회 보건산업진흥포럼을 개최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푸드투데이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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