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GSK에 과징금 1천440만원

  • 등록 2004.11.24 14: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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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제품 효과 우월” 과대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병·의원을 대상으로 기존 독감백신에 비해 자사제품의 효과가 우월하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과대광고한 (주)GSK 및 아벤티스파스퇴르코리아(주)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자사의 독감 백신이 타사 제품보다 우월한 효과가 있다며 과대광고를 한 다국적 제약사 ㈜GSK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과징금 1천44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아벤티스파스퇴르코리아도 자사 독감 백신 '박씨그리프주'의 광고전단에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표기해 200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에 따르면 ㈜GSK는 자사의 독감 백신 '플루아릭스'의 광고전단에 백신의 예방 효과 지속기간이 기존 제품에 비해 2배 가량 긴 것으로 표기, 병원 등을 상대로 광고를 해오다 적발됐다.

식약청은 “현재 수입량의 대부분이 판매업소에 이미 판매된 점과 독감 유행시 독감백신의 수급 조절기능 확보를 위해 과징금을 처분했다”고 밝히고, “동일 위반사항 재발방지를 위하여 생물학적제제(백신) 제소? 수입업소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연수 기자/1004@fenews.co.kr

푸드투데이 박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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