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대림수산 등 식위법 위반 적발

  • 등록 2004.11.11 16: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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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청, 면류 제조업소 기획단속

국민들이 즐겨 먹는 면류를 제조·수입하는 업소들이 무표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을 유통시키다 적발됐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0월 면류제품 제조·수입업소 등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7개소를 적발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통보했다.

이번 적발된 주요위반 내용은 △무표시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 1개소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판매 1개소 △자사제조용 수입식품 판매 1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개소 △건강진단 미필, 원료 구비요건 위반 등 2개소 △표시사항을 스티커로 이중 표기 1개소 등이다.

(주)새롬식품은 무표시된 ‘마늘바게트’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해 오다 적발됐다.

특히 (주)오뚜기는 자사제조용으로 수입한 식품원료인 ‘TOMATO PASTE’를 행정기관의 승인 없이 판매했고, 오뚜기라면(주)은 이 식품원료를 구입해 식품의 원료로 사용했다.

또한 대림수산(주)은 ‘건조 소고기맛 어묵’ 제품의 표시사항 중 식품의 유형 및 유통기한을 스티커로 이중 덧붙여 적발됐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푸드투데이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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