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잔류농약허용기준 개정

  • 등록 2004.11.04 20: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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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 중 시행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농약의 신규등록과 사용 농산물의 품목 확대에 따라 87종의 농약에 대한 206개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신규로 설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해 4일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규농약인 노발루론, 에타복삼 등 24종의 농약 104개 기준이 신규로 설정되고, 기존농약인 나프로파마이드, 델타메스린 등 63종의 농약 102개 기준이 개정됐다.

특히 이번에 입안예고된 농약중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한 농약인 살균제 에타복삼과 살충제 풀루피라조포스 등 2종의 기준이 처음으로 설정됐다.

식약청은 입안예고 기간 동안 ‘기술규정등에관련된규칙안입안절차등에관한 규정’에 따라 국내는 30일, WTO는 60일의 의견수렴기간이 소요되고, 이 기간 내에 국내·외 의견이 취합되면 내년 1월경 ‘잔류농약전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가 있게 되며, 이어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 후 내년 1분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24종의 농약이 추가 설정되면 총 372종의 농약의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게 된다. 외국의 경우 일본 229종, Codex 152종, EU 158종 등의 농약에 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푸드투데이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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