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육상양식시설 수질기준 강화

  • 등록 2004.08.21 1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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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수산물 양식시설에 대한 배출수 수질 기준안을 마련, 환경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배출수 수질기준을 보면 넙치를 양식하는 수조식 육상양식시설은 수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일 경우 △평상시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및 생화학적산소요구량 (BOD)이 각각 2ppm 이하, 부유물질(SS) 3ppm 이하 △사료공급시는 COD 및 BOD가 각각 5ppm 이하, SS 10ppm 이하를 유지토록 했다.

수조면적 합계 500㎡ 이상인 뱀장어 양식장은 평상시와 사료공급시 모두 BOD 및 SS 각각 40ppm 이하, 유수식 송어양식장은 평상시는 BOD 및 COD 2ppm 이하, SS 3ppm 이하, 사료공급시는 BOD 및 COD 6ppm 이하, SS 10ppm 이하를 유지토록 했다.

도는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도내에서 넙치를 양식하는 수조식 육상양식시설은 모두 251개소로 이 중 수조면적 500㎡ 이상인 관리대상 양식시설은 248개소이며 뱀장어 양식장은 1개소가 있다.

도는 이달 말까지 입법안에 대해 도민 의견을 수렴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오는 12월께 시행할 방침이다.

박연수 기자/1004@fenews.co.kr

푸드투데이 박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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